어업협정 4년 연장/한ㆍ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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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26 00:00
입력 1990-08-26 00:00
오는 9월30일 만료되는 한국ㆍ뉴질랜드간 어업협정이 앞으로 4년간 연장돼 우리어선이 그 기간동안 뉴질랜드 영해에서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25일 수산청은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뉴질랜드에서 한­뉴질랜드 어업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1990-08-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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