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환매채에 회사채 포함/증관위/지금까진 국ㆍ공채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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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25 00:00
입력 1990-08-25 00:00
◎은행의 증권업무 참여 본격화 조짐

은행의 증권업무 참여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정부는 최근 은행의 CD(양도성 예금증서)금리를 인상하고 CD조성자금을 회사채에 투자하도록 한데 이어 거액 환매채 상품에 회사채를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4일 환매채 관련규정을 고쳐 그동안 국공채에 한해서만 운용할 수 있었던 은행의 거액환매채(5천만원이상)에 인수 회사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공모나 사모형태로 발행된 회사채를 인수해 환매채상품에 운용하게 됨으로써 은행의 회사채 시장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매채에 대한 회사채 편입은 오래 전부터 은행권이 정부에 건의해온 숙원사항으로 최근 회사채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회사채 소화를 돕기위해 취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들은 그동안 증권업무 영역침해를 이유로 은행환매채의 회사채 편입운영을 반대해 왔다.



거액환매채 상품에 회사채가 편입됨에 따라 현재 11%(6개월이상)로 돼있는 수신금리가 증권사와 비슷한 연13∼14.5%정도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이제까지 10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으로 기간에 따라 금리가 4.5∼10%인 환매조건부 채권과 5천만원이상으로 예치기간이 6개월이상(금리 11%)인 거액환매채를 고객에게 팔아왔는데 환매채 편입채권이 국공채에 국한,수익률이 낮아 판매가 부진했었다.
1990-08-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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