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검찰직원 구속/구속인명부에 기록않고 “은폐”
수정 1990-08-20 00:00
입력 1990-08-20 00:00
【춘천】 춘천지검 수사과가 지난4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1호 검사실 백문갑계장(43ㆍ강릉시 포남동 1194의9)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한 사실이 19일 밝혀졌다.
백씨는 지난4월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최모씨(52ㆍ강릉시)의 고소인 조정현씨(53ㆍ강릉시)가 최씨로부터 무고혐의로 맞고소당하자 심모씨(60ㆍ여)를 통해 『사건처리를 잘 부탁한다』며 2차례에 걸쳐 건네준 현금 4백여만원을 받은 혐이다.
이 사건은 검찰이 은폐하기 위해 백계장을 구속인 명부에 기록하지 않았다가 15일뒤 밝혀지게 됐다.
1990-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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