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끼어들기/차선무시/2중정차/“달리는 무법자” 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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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17 00:00
입력 1990-08-17 00:00
시내버스들의 교통법규위반이 너무 많다. 출퇴근 러시아워에 빽빽히 늘어선 소형차들 사이로 불쑥 끼어드는가 하면 차선을 마구 바꾸며 지그재그운행을 하는 횡포를 부리기가 예사이다. 그런가하면 정류장에서는 아예 2중으로 정차해 다른 차들의 통행을 어렵게 하고 신호를 무시하는 일도 잦다.
어쩌다 경찰이 단속을 하려들면 승객을 많이 태우고 있음을 내세워 달려들기 일쑤여서 교통경찰관들도 단속을 꺼려하는 실정이다.
16일 하오5시. 4차선인 서울 종로에는 도로교통법상 버스가 다닐수 없는 1차선까지 마구달리고 있는가하면 1차선에서 정류장이 있는 4차선으로 순식간에 차선을 바꾸는 버스들도 많았으나 교통경찰들은 아예 못본척 하고 있었다.
지난14일 하오10시쯤에는 관악구 남현동 버스정류장에 안양행 시내버스가 2중정차해 교통경찰이 단속하려 했으나 운전사가 승객들과 합세해 심하게 항의하는 바람에 그대로 보냈다.
서울시경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차선위반ㆍ신호위반 및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 1백4만9천4백31대 가운데 버스가 12만2천8백40건으로 전체의 10%를 웃돌고 있다.
버스가 서울시내 전체등록차량대수의 1%에 해당하는 1만여대에 불과한 것에 비추어 볼때 이같은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다른 차량의 10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서울시경이 최근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6백명을 대상으로 면허증을 제시하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면허증을 즉시 제시한 운전사는 자가용승용차가 조사대상자 2백37명 가운데 82명인 34.5%로 가장 양호했으며 화물트럭 27%,택시 20.3%인 반면 버스는 15.4%에 지나지 않아 가장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버스의 경우 다른 차량과는 달리 승객들이 많이 타고 있는데다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경찰에 적발됐을때 배차시간에 쫓겨 경찰에 항의하는 사례가 적지않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찰도 버스가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점과 버스를 단속할 경우 심한 교통체증을 빚을수 있다는 점을 감안,심하게 단속하지는 않고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버스운전사들과의 시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사진촬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선교통경찰들은 촬영한 사진과 함께 위반내용ㆍ일시ㆍ장소 등이 기록된 「교통법규위반통지서」를 해당 버스회사로 우송해도 운전사가 경찰서로 출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찰이 직접 회사로 찾아가 당사자를 가려내야하는 등 시간ㆍ절차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오승호기자>
1990-08-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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