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2백평이상 초과소유/28,398가구서 1,136만평
수정 1990-08-15 00:00
입력 1990-08-15 00:00
서울등 6대 도시에 2백평을 넘는 택지를 갖고 있다고 신고한 가구는 모두 2만8천3백98가구이며 이들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1천1백36만평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이 초과보유하고 있는 땅은 2백71만평으로 밝혀졌고 이들이 신고한 나대지 8백32만평을 합치면 택지소유상한제 실시로 총1천1백3만평의 택지가 공급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4일 건설부는 지난 3월5일부터 6월2일까지 택지 2백평 초과소유자와 1평이라도 택지를 갖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은 결과 6대도시 전체가구의 0.5%에 해당하는 2만8천3백98가구가 1천1백36만평을 갖고 있으며 3천8백16개의 법인이 5백35만평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초과소유가구의 평균보유택지는 4백평으로 나타났고 1천평이상 소유자는 8백32가구,5천평이상이나 갖고 있는 가구도 50가구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거주자가 전체 신고자의 41.2%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신고 면적의 47.4%를 소유하고 있어 서울 사람들에게 택지소유가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6대도시 56개구 가운데 2백평초과 소유자가 가장 많은 구는 서울 강남구의 2천91명으로,평균 소유택지는 5백51평으로 밝혀졌고 그 다음 광주 광산구(1천9백77명),서울 서초구(1천3백11명),종로구(1천2백94명)의 순이다.
한편 건설부가 이번 신고를 계기로 초과소유택지의 장차 이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26.8%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더라도 계속 주택부속토지로 갖고 있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 22%는 상업용 건축물등 건축물을 지을 계획이라고 응답했고 25.8%는 처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 25%는 추후 사용계획을 신고하겠다고 응답했다.
1990-08-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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