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공제 대폭 올린다/내년부터/의료비공제도 늘리고 범위확대
수정 1990-08-14 00:00
입력 1990-08-14 00:00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세부담이 다소 가벼워진다.
세제발전심의위 소득세제분과위는 13일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인적공제는 현행수준 그대로 두되 근로소득공제수준을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한 의료비공제대상자의 범위를 완화하고 공제한도도 현행 24만원에서 기초공제등 다른 공제수준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세법상 근로소득공제외에 자가운전보조수당ㆍ언론인 취재수당ㆍ교원및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연구보조비등 직종ㆍ계층별로 인정되는 43종의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축소ㆍ정비하는 한편 모든 근로자에게 고루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수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월차수당등 유급휴일근로수당,국외근로자에 대한 세금감면혜택 등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됐다.
또 78년이후 변동이 없었던 퇴직소득 공제액도 연간 최고공제수준을 기초공제(현행 48만원)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금융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실명제 유보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가명거래에 대한 차등과세를 강화,현재 주민세포함 52%(이자ㆍ배당소득이 8백만원이하인 경우)인 총세율을 55%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실명거래 소액가계저축의 한도는 현행 1인당 5백만원에서 7백만∼8백만원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한편 세율체계,의료비ㆍ주거비 공제,인적공제 등은 당초 논의했던대로 ▲세율은 5단계로 축소 ▲최고세율 50%로 인하 ▲의료비공제한도액 연 48만원으로 인상 ▲월급여 1백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공제제도 신설 ▲인적공제는 현행수준 유지등으로 결정됐다.
1990-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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