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반입품에 과세/한국교포 타격클 듯/미 캘리포니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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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09 00:00
입력 1990-08-09 00:00
【로스앤젤레스 연합】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은 오는 10월1일부터 주민들이 구매가의 6.25∼7.25%에 상당하는 사용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보석ㆍ예술품 등은 물론 주민들이 사용하거나 소장하기 위해 외국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에 사용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최근 사용세 징수 전담반 구성에 착수했다.
1990-08-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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