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KBS 노조간부 2명 집유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8-08 00:00
입력 1990-08-08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이길수판사는 7일 한국방송공사(KBS)사태와 관련,구속기소된 이경희 전 KBS노조 여성국장(32)과 김영달노조무임소국장(4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1990-08-0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