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KBS 노조간부 2명 집유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8/08/19900808018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8-08 00:00 입력 1990-08-08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이길수판사는 7일 한국방송공사(KBS)사태와 관련,구속기소된 이경희 전 KBS노조 여성국장(32)과 김영달노조무임소국장(4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1990-08-0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