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수사결정,검찰서 “무혐의”처리/헌재에 “공소제기 명령”소원
수정 1990-08-08 00:00
입력 1990-08-08 00:00
헌법재판소가 재수사결정을 내린 절도혐의 고소사건을 검찰이 다시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하자 사건고소인이 거듭 불복,헌법재판소에 또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 113 조남선씨는 7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재수사결정을 받은 검찰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참고인조사 등 보완수사를 전혀하지않고 사건을 종결지은 것은 위헌』이라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취소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해달라』는 소원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조씨는 86년12월 동업자 김모씨에게 봉제공장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살림방에 있던 골동품과 가재도구가 없어지자 김씨를 절도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데 이어 서울고검과 대검도 항고와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조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재수사결정을 내렸으며 검찰은 재수사를 벌인 끝에 원래 내린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고다시 수사를 종결지었다.
1990-08-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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