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뇌물 보관/반환 경관 무죄/서울고법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8/04/19900804019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8-04 00:00 입력 1990-08-04 00:0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는 3일 민원인이 준 금품을 상관의 지시로 자기 예금통장에 입금시켰다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강원도 정선경찰서 수사과 경장 이운선피고인(42)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990-08-0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