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비 과세범위/무협,대폭축소를 건의
수정 1990-08-03 00:00
입력 1990-08-03 00:00
무역협회는 2일 현행 관세법상 기업체가 기술을 도입할 경우 상대 기술제공업체로부터 도입하는 물품이 아닌 제3의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까지 관세를 물어야 하는 등 법이 확대해석 적용되고 있어 무역업계와 일선 세관간의 심사 및 심판청구 등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시정을 건의했다.
이같이 기술제공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관련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연간 1백5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같은 부담은 기술도입건수와 금액의 증가로 더 커질 전망이다.
이밖에 무역협회는 사진,필름 등으로 한정돼 있는 복제권의 적용 범위를 기계등으로 확대해 줄것과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전달매체(마그네틱 테이프,플로피 디스크)도 도면과 서류등과 같이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1990-08-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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