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비 과세범위/무협,대폭축소를 건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8-03 00:00
입력 1990-08-03 00:00
해외기술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용역비나 특허권등의 사용료에 대한 과세 범위가 대폭 축소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무역협회는 2일 현행 관세법상 기업체가 기술을 도입할 경우 상대 기술제공업체로부터 도입하는 물품이 아닌 제3의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까지 관세를 물어야 하는 등 법이 확대해석 적용되고 있어 무역업계와 일선 세관간의 심사 및 심판청구 등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시정을 건의했다.



이같이 기술제공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관련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연간 1백5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같은 부담은 기술도입건수와 금액의 증가로 더 커질 전망이다.

이밖에 무역협회는 사진,필름 등으로 한정돼 있는 복제권의 적용 범위를 기계등으로 확대해 줄것과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전달매체(마그네틱 테이프,플로피 디스크)도 도면과 서류등과 같이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1990-08-0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