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대체입법/민자당,수용 검토
수정 1990-08-02 00:00
입력 1990-08-02 00:00
민자당은 지방의회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대신 선거운동을 지역 선관위가 관장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총괄관리케 하는등 철저한 공영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참여도 허용하되 중앙당 차원의 개입은 배제하고 자신의 지역구나 거주지 또는 해당 광역 시·도 범위내에서만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국가보안법의 경우도 평민당측이 주장하는 대체입법을 수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1990-08-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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