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7일 발효/북한물자 관세대신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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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02 00:00
입력 1990-08-02 00:00
◎방북체류 1회 연장도 가능/우편·통신은 국내요금 적용

정부와 민자당은 1일 홍성철통일원장관과 박정수 국회외무통일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확정,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6장 53개조로 구성된 이 시행령은 북한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년6개월로 해 북한 체류일정을 1년6개월까지 허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이미 허가한 기간만큼 체류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또 북한방문이나 북한주민초청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상정,심의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 주도록 했으며 남북간의 물자교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상공·재무 등 관계장관으로 구성되는 협의기구를 두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밖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세제감면의 길을 터주기로 하고 북한에서 반입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과 용역도 내국간 물품이동으로 규정,부가가치세법을 적용키로 했으며 남북한간 우편및전기 통신 왕래에 대해서는 국내우편·통신요금을 적용토록 했다.



남북간 교역에 따른 대금결제방법에 대해서는 통일원장관이 재무·상공장관 등과 협의해 결정토록 하고 대금결제기관은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등 외국환관리법에 규정된 기관이 맡도록 했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서 홍 통일원장관은 당측 참석자들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15명의 방북신청을 허가하는 문제를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요구에 대해 『방북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신청목적·방문시기 등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겠으며 법정신에 입각,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3면〉
1990-08-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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