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완씨 5년 구형/민주당창당방해 관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8-01 00:00
입력 1990-08-01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박윤환검사는 31일 통일민주당창당 방해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호청련」총재 이승완피고인(50)에게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5년을 구형했다.

이피고인은 지난87년 4월 통일민주당 관악지구당 창당방해사건당시 서초구 잠원동 R호텔의 방 3개를 자신의 이름으로 빌려쓰며 김용남씨(일명 용팔이) 등 폭력배를 동원,창당방해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0-08-0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