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선발고사 답안/채점기준 시달/서울시교위
수정 1990-08-01 00:00
입력 1990-08-01 00:00
시교육위는 이번 주관식 문항의 채점에서 ▲문제의 제한조건에 어긋난 답안 ▲글씨를 흐리게 쓰거나 식별할 수 없는 표기 ▲영어답안중 대ㆍ소문자 구별이 안된 표기,철자가 틀렸거나 문법에 어긋난 표기 ▲수학의 정답과정은 썼어도 정답이 틀린 답안은 모두 틀린것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 국어에서 원고지 쓰는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정서법에 어긋난 표기 등은 감점처리하기로 했다.
1990-08-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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