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선거 공영제 도입/후보,정당추천 허용/민자 방침
수정 1990-07-30 00:00
입력 1990-07-30 00:00
민자당은 공영제 도입과 함께 금전수수 타락행위 인신공격 사전선거운동 등을 막기 위해 이에대한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당선무효는 물론 벌금형과 신체형을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자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29일 『선거운동과 연설회및 후보선전물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괄하고 일체의 선거운동을 국가가 관리해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의회선거법에 대해 야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공영제 도입을 관철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직자는 이어 『평민당의 정당공천제 도입요구를 수용할 때 축제성격으로 치러져야 할 지방선거가 중앙당의 개입으로 타락·과열이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지원을 허용하더라도 출신선거구에서의 활동만을 허용하거나 출신 시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을 순회하며 군중집회를 갖는등의 과열운동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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