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용융자금/연체이자 다소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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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28 00:00
입력 1990-07-28 00:00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신용융자를 받은 뒤 매달 내야되는 융자금 이자를 연체했을 때 물어야하는 가중부담이 다소 가벼워진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신용공여(융자)를 받은 투자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27일 연체이자징수 방법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연13%의 융자금 월이자를 연체한 바로 다음날부터 융자원금에 대해 연19%의 연체이자를 징수했으나 앞으로는 연체일부터 1개월까지는 연체된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연체기간이 한달이 지나면 종전처럼 융자원금 전액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적용한다.

예컨대 1백만원의 신용융자를 얻었다가 매월 1만8백원(연13%)의 이자를 연체했을 때 종전에는 그 다음달부터 월1만5천8백원의 연체이자를 물었으나 앞으로는 연체 첫 한달간은 1만2천8백원의 이자만 내면 된다.
1990-07-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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