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반테러 의정서/한국 23개국째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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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28 00:00
입력 1990-07-28 00:00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가 27일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됐다. 이 의정서의 대한발효는 정부가 지난 6월27일 최호중외무장관 명의의 비준서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기탁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88년 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이 의정서는 71년의 민간항공안전협약(몬트리올협약ㆍ취항중인 항공기에 대한 범죄행위규정)을 보강한 것으로 국제공항에서의 인명ㆍ시설ㆍ항공기에 대한 불법테러행위를 처벌대상범죄로 추가 규정하고 범죄발생국ㆍ범죄 소재국 또는 항공기등록국이 범죄인 처벌을 위한 관할권을 가지되 범죄인 소재국이 범죄인을 범죄발생국에 인도하지 않는 경우 범죄인 처벌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0-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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