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반테러 의정서/한국 23개국째 발효
수정 1990-07-28 00:00
입력 1990-07-28 00:00
지난 88년 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이 의정서는 71년의 민간항공안전협약(몬트리올협약ㆍ취항중인 항공기에 대한 범죄행위규정)을 보강한 것으로 국제공항에서의 인명ㆍ시설ㆍ항공기에 대한 불법테러행위를 처벌대상범죄로 추가 규정하고 범죄발생국ㆍ범죄 소재국 또는 항공기등록국이 범죄인 처벌을 위한 관할권을 가지되 범죄인 소재국이 범죄인을 범죄발생국에 인도하지 않는 경우 범죄인 처벌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0-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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