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되는 새 증권저축제도(사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7-28 00:00
입력 1990-07-28 00:00
근로자들이 새로 개발될 중장기 증권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저축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는 상당히 시의에 부합되고 당위성이 있다. 재무부는 현행 월소득 60만원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증권저축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를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하거나 이 저축에서 얻어지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가 90년 세제개편에 반영되게 되면 근로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한 전ㆍ월세자금공제와 함께 2종의 공제제도가 신설되는 셈이 된다. 전ㆍ월세자금 소득공제는 월소득 1백만원이하 무주택자로 국한되지만 중장기 증권저축은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심의 폭이 매우 넓을 것으로 여겨진다.

중장기 증권저축제도는 증시안정과 근로자의 재산형성등 2가지의 목적을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조치가 당장 침체증시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증시의 양상이 장기투자보다는 단기투자 선호적이고 국민주 보급확대로 증시의 저변인구가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 층이 엷은 게 사실이다.

중장기 증권저축의 개발은 투자자로 하여금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저변확대에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한다. 증권업계가 이 제도가 실시되면 약 8천억원의 신규주식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또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증권저축의 확대는 90년 세제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땀흘려 얻은 근로소득이 자산소득이나 자유직업소득등에 비하여 세부담이 무겁다는 현실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증권저축의 전면 실시는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은 물론 일부 여유자금의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산층 근로자들에게 투자대상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그들의 재산형성을 돕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 같다. 이 제도가 소규모 부동산투자를 해왔던 중산층 근로자들의 관심을 증시로 돌리는 계기를 마련한다면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신설되는 증권저축의 소득공제액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실시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현행 증권저축제도는 월 급여 60만원이하로서 급여의 최고 30%까지 증권저축을 할 수 있으며 저축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새 제도의 경우 월 급여의 몇%를 증권저축할 수 있고 그 저축액의 몇%를 세액공제해 줄 것인가가 성패여부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가지는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면서 영세사업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에게는 이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직업소득자에게는 각종 필요경비가 인정되는등 공제액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세부담도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큰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보다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재산형성을 촉진키 위해 60만원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재형저축의 경우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전진적인 조치도 함께 검토하기를 촉구한다.
1990-07-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