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의원에 징역 1년구형/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수정 1990-07-27 00:00
입력 1990-07-27 00:00
이피고인은 12대 총선 직전인 85년 2월초 당시 민한당사무차장 김피고인에게 『당선가능한 전국구의원 후보순위를 받도록 해달라며 지역구관리비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1990-07-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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