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부가세」 내년 신설/에너지절약대책/1ℓ에 112원씩 가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7-27 00:00
입력 1990-07-27 00:00
◎소형차 자동차세는 70% 인하/관계부처 차관회의서 합의

정부는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해 자동차세를 축소하는 대신 현행 휘발유값에 30%의 휘발유부가세(가칭)를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휘발유부가세란 기존의 특별소비세(70∼85%),부가가치세(10%)와는 별도로 휘발유값에 얹어 새로 부과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휘발유값이 인상되는 셈이다.

이때문에 현행 ℓ당 3백73원인 휘발유값은 30%인 1백12원의 휘발유부가세가 얹혀져 4백85원이 된다.

대신 분기별로 내고 있는 자동차세를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1천5백㏄이하 소형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69.8% 인하,2만2천84원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1천5백㏄이상 중ㆍ대형차의 경우 휘발유 과소비의 주원인인 데다 날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자동차세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1천5백㏄이하 소형승용차의 경우 하루 평균주행거리가 62.4㎞인 점을 감안할때 늘어나는 휘발유값과 경감되는 69.8%의 자동차세 5만1천41원과 같은 수준이어서 운영부담은 종전과 큰차이가 없다.

한편 26일 이희일 동자부장관 주재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에너지소비절약대책회의에서 기획원ㆍ재무ㆍ내무ㆍ상공ㆍ건설 등 관계부처 차관들은 『최근 휘발유ㆍ전기등 에너지과소비 뿐아니라 교통체증ㆍ환경오염문제 등을 고려할 때 승용차의 과도한 운행은 억제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내년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가칭 휘발유부가세를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신규골프장의 나이터설치를 금지하고 냉방시설을 갖춘 실내경기는 피크타임대가 아닌 하오 5시이후에 개최키로 하는등 전기소비억제 및 수급안정방안을 마련했다.
1990-07-2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