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억대 히로뽕 밀조책 징역 20년 확정/대법원
수정 1990-07-25 00:00
입력 1990-07-25 00:00
최피고인은 지난해 6월 히로뽕완제품 2백90㎏(시가 2백90억원)을 밀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히로뽕밀조사범 또는 투약자가 이처럼 중형을 확정,판결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0-07-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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