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회견 1문1답 요지
수정 1990-07-24 00:00
입력 1990-07-24 00:00
우리측 전민련ㆍ전대협 등의 8ㆍ15 범민족대회 참가를 허용하는 것은 북한의 태도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인가.
▲홍성철통일원장관=오늘의 발표는 오는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범민족대회 예비회의에 북한측과 해외의 인사들이 서울에 오는 것을 받겠다는 것과 8ㆍ15 이전에 우리측에서 북한에 가겠다는 사람들을 보내주겠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우리로서는 그 대회가 관계개선과 통일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북하는 우리측 인사들의 무사귀환 보장과 정부가 북한에 제의한 7ㆍ30 실무접촉이 범민족대회 참가허용의 전제조건인가.
▲홍장관=특정단체들만 이 대회에 참가한다면 범민족대회가 의미가 없다고 보며 통일에 보탬이 된다면 북한도 각계각층의 범민족대회 참가를 허용할 것이라고 본다.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함께 북한측은 문익환목사와 임수경양의 석방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이들의 사면이나 석방용의는.
▲김종남법무부장관=현재로서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개폐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이법무장관=북한이 대남 적화통일전략및 자유민주체제 전복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를 폐지할 수 없다.
북한에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치범과 그들을 수용하고 있는 강제노동수용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법무장관=국제인권단체에 따르면 약 15만2천명의 정치범이 회령ㆍ강성ㆍ은성ㆍ사리원ㆍ영변ㆍ용강 등 12개 지역의 강제노동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정치범 가운데 전총리 이근모,전부총리 홍성룡ㆍ김경련,전국가보위부장 김병하,전부수상 김창봉ㆍ박금철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및 국가보안법의 운용방침은.
▲이법무장관=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간의 인적ㆍ물적 교류촉진에 있다. 이 법은 다른 법에 우선해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법에 의해 사람의 왕래나 물자의 교류는 처벌대상이 안된다. 그렇다고 북한에 들어가 대남 혁명전술전략에 동조하거나 간첩행위등을 할 경우까지도 사면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가올 남북교류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쪽에 설치된 콘크리트장벽을 인원차단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단적인 근거는.
▲이상훈국방부장관=베를린장벽에 설치된 것처럼 수직형 절벽이 아니다. 또 폭이 4∼5m로 넓은 데다가 경사가 완만하며 중간중간 통로가 있다. 이 통로는 장갑차만 못다닐 뿐 지프나 사람은 얼마든지 통행이 가능하다.
북한측이 이러한 방어용 장애물에 대해 집요하게 철거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국방장관=한반도의 긴장 뿐만 아니라 통일을 가로막는 원인과 행위가 한국측에 있다는 그들의 상투적인 수법에서 나온 것이다.
이같은 선전을 계속함으로써 한국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반한감정을 유발시켜 내부분열을 꾀하기 위한 속셈임에 틀림없다.
1990-07-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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