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민원서류 팩시로도 신청 가능(경제화제)
수정 1990-07-21 00:00
입력 1990-07-21 00:00
앞으로 세금과 관련된 민원서류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사무실이나 집에서 팩시밀리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0일 그동안 전화 및 우편으로 접수했던 납세완납증명 등 16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오는 8월1일부터는 팩시밀리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정부 관청이 팩시밀리를 통해 민원신청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계기로 팩시밀리를 이용한 민원서류 송ㆍ수신이 각부서로 확산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팩시밀리 사용을 도입한 이유는 그동안 실시해온 전화 및 우편신청의 이용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전화신청의 경우 세무서 담당직원이 기재사항을 일일이 받아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다 신청인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고 첨부 서류제출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다.
우편신청의 경우도 시간이 많이 걸려 납세자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납세자는 인근 세무사 사무실 등에 비치된 민원서류에 필요사항을 기재,팩시밀리로 관할 세무서에 전송한뒤 세무서를 방문,민원서류를 찾으면 된다.
팩시밀리신청이 가능한 서류는 ▲납세완납증명 ▲징수유예〃 ▲미과세〃 ▲체납처분유예〃 ▲자산소득합산확인 ▲사업자증명원 ▲양도소득세납부증명 ▲금전등록기 설치 확인 ▲특별소비세부과 및 납부사실증명 ▲주정실수요자〃 ▲소득세 징수액집계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 ▲휴폐업사실〃 ▲납세사실〃 등이다.
국세청은 팩시밀리를 이용한 민원신청 대상을 점차 늘려나가는 한편 전화 및 우편신청 대상도 8월1일부터는 전화 78종,우편 1백92종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1990-07-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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