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곤다”동료 각목으로 때려(조약돌)
수정 1990-07-20 00:00
입력 1990-07-20 00:00
유씨는 지난 11일 상오6시2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부성건설 건축공사장 숙직실에서 동료인 전모씨(38ㆍ동작구 사당2동)가 코를 심하게 골며 잠을 자자 전씨를 깨워 『왜 그렇게 코를 고느냐』면서 시비를 벌이다 각목으로 전씨의 왼쪽다리를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에서 『야간작업까지해 몸이 피곤한데 나이도 어린 전씨가 코를 너무 골아 순간적 화가나 전씨를 폭행했다』고 말했다.
1990-07-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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