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장이 유치인 돈 갈취/울산 남부서/통장개설뒤 입금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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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20 00:00
입력 1990-07-20 00:00
【울산=이용호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19일 울산 남부경찰서 대용감방에 수감중인 고참유치인(감방장)이 유치인들을 폭력으로 위협,시중은행에 개설한 예금통장을 통해 수십만원씩의 현금을 갈취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진정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10일 약취ㆍ불법감금,강간 등 혐의로 구속돼 대용감방 제11방에 수감중인 감방장 진경호씨(20ㆍ특수강도 등 전과6범)가 유치인들의 규율을 잡는다는 이유로 폭행,공포에 떨게한뒤 편안한 감방생활을 하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유치인 1인당 30만∼40만원씩을 갈취해 왔다는 것이다.



진씨는 지난 5월15일 주택은행 울산지검에 김기모씨(25) 이름으로 자유저축통장을 개설,유치인들에게 계좌번호(851825­90­125475)를 알려줘 가족들을 통해 현금을 입금시키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 6월13일부터 6월27일사이 김모씨(피의자) 가족이 20만원씩 2차례,이모씨(피의자) 가족이 30만원 등 모두 70만원을 이 계좌에 입금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1990-07-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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