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억제/주택은/수요 늘어 새달부터 자격 제한
수정 1990-07-15 00:00
입력 1990-07-15 00:00
다음달 1일부터 전세자금 융자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14일 주택은행이 마련한 「전세자금 융자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의 전세입주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전세자금의 융자대상을 전세금 2천만원이하인 영세세입자로 제한하고 무주택기간을 전세입주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전세자금 대출관련 저축에 들지않았어도 주택 채권구입으로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던 제도를 없애고 대출신청시기도 전세계약체결일 또는 입주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서 1개월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부양가족만 있으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었으나 앞으로는 기혼자라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와 같이 사는 경우에만 융자해주기로 했으며 미혼자는 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동생을 부양할 때에만 대출해주도록 했다.
주택은행은 『전세자금대출요건을 이처럼 대폭 강화한것은 올들어 전세자금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통화관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 고급아파트전세입주자나 이미 전세금을 마련한 세입자들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자금은 올들어 지난 10일까지 2만2천2백가구에 1천6백27억원이 지원돼 이 추세대로 나갈 경우 이달중 올 공급계획 1천8백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택은행은 이밖에 건설업체에 가구당 1천5백만원까지 지원되는 분양주택구입자금도 분양경쟁이 예상되는 신도시지역 등에는 대출을 중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1990-07-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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