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피고인 1년6월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7/14/19900714019011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7-14 00:00 입력 1990-07-14 00:00 서울형사지법 구충서판사는 13일 「전노협」 전 의장 단병호피고인(41)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징역1년6개월을 선고했다. 1990-07-1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