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생 대부분 유급 결정/정 문교/내년도 신입생 모집도 어려워
수정 1990-07-12 00:00
입력 1990-07-12 00:00
문교부는 11일 법정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거의 대부분의 세종대학생들을 유급시키고 새해 신입생 모집도 허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관련기사5·15면〉
정원식문교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기한인 10일이 지나도록 정상수업이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대부분의 세종대학생들이 법정수업일수 부족으로 1학기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유급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됐다』고 밝히고 『대부분의 학생이 학점이수를 다시 해야 하므로 세종대는 91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장관은 그러나 『10일 이전까지 문교부가 확인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남은 수업일수를 충실히 이수할 경우 학점 취득이 가능하다』고 밝혀 그동안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유급대상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했다.
정장관은 이어 『그동안 소요 폭력 불법행위를 주도한 학생들은 법질서의 차원에서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며 교내 폭력이나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휴교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세종대의 설립자를 포함한 재단이사진을 개편하고 재단의 학사행정 관여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 한편 학교 경영방식에 일대 쇄신을 기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이를 위해 『세종대의 구성원과 동창회 학부모 등으로 대학정상화대책위원회를 구성,2학기 개강 전까지 정상적인 학사운영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동안 일부 학생들이 주장해 온 학생들이 관여하는 총장 선출은 교육적 차원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세종대의 휴학생 3백여명을 제외한 전교생 4천6백여명 가운데 체육·무용학과 등 그동안 수업을 계속해온 7개 학과등의 1천1백여명을 뺀 나머지 3천5백여명이 무더기 유급되는 교육사상 최대의 비극이 벌어지게 됐다.
1990-07-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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