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협박 30대 구속/“동생에 불리한 증언”살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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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10 00:00
입력 1990-07-10 00:00
서울지검 형사2부 진형균검사는 9일 법정증인을 협박한 양병학씨(31ㆍ상업ㆍ서울 마포구 망원2동 435의14)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협박)혐의로 구속했다.

양씨는 지난 5월29일 하오2시20분쯤 서울형사지법 321호 법정에서 자신의 동생 병진씨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 공판의 증인으로 나온 강모씨가 동생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나오자 법정앞 복도에서 동생과 함께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혀주겠다,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양씨는 또 지난 6월초에는 강씨가 일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역촌동 J경양식집에 찾아가 『왜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증언했느냐』며 계속 협박을 해오다 강씨의 신고로 검찰에 구속됐다.
1990-07-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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