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보 이용률 갈수록 저조/6개월새 34만건 줄어
수정 1990-07-09 00:00
입력 1990-07-09 00:00
약국의료보험제도가 시행 10개월째를 맞으면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보사부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전국 3만5천여곳의 약국 가운데 1만8천3백여곳을 의료보험대상 약국으로 지정,시민들이 값싸고 손쉽게 약을 구입하거나 조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시민들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이다. 이는 환자본인의 약값 부담금이 약값 1천5백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8백원으로 너무 높게 책정된데다 약을 조제할 경우 한번에 4가지 의약품(29개 효능군)이상을 쓰지 못하는데다 2일분까지만 살수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약국의보가 처음 실시된 지난해 11월에는 약국의 조제비 청구건수가 1백29만6천건,12월엔 1백5만건,지난1월은 1백32만1천건,2월은 1백30만9천건이었으나 지난3월 1백10만건으로 크게 떨어지기 시작,4월 90만건,5월95만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보사부는 이와같은 폐단을 줄이고 의약분업을 전제로 실시되고 있는 약국의보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약사의 조제비를 한건에 3백원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1990-0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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