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 사살 과잉대응 간주 어려워/검찰,경관 불기소할듯
수정 1990-07-08 00:00
입력 1990-07-08 00:00
검찰은 그러나 사건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4차례의 경고를 무시하고 달아나는 김씨에게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검거방법이 없었으며 치명상이 된 3번째 실탄도 김씨가 왼쪽엉덩이에 2번째 실탄을 맞고 달아나다 쓰러지는 순간 몸체가 낮춰지면서 가슴을 관통한 것으로 보여 이경장의 총기사용을 과잉대응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근 범죄가 날로 흉포화ㆍ지능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총기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 많음을 강조,이경장의 총기사용에 대해 무혐의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로 불문에 붙일 방침임을 시사했다.
1990-07-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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