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시한」앞으로 사흘 세종대 사태 어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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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08 00:00
입력 1990-07-08 00:00
세종대의 전원유급 최종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학교측은 「선수업 후협상」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수업거부 학생들은 「재단의 전권을 위임받은 총장과의 선협상」만을 계속 고집해 당사자들간의 타결은 불투명한 상태다.
문교부로서도 10일까지 수업이 재개되지 못하면 더이상 구제책을 마련할수 없는데다 학교측에 무조건 학생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종용할수도 없는 입장이다.
▷학교측◁
학교ㆍ재단측이 학생들과의 협상대표로 내세우고 있는 이중화총장은 『학생들이 재단이사장과 전 이사진의 위임장을 받아야만 대화에 응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어 사태수습의 노력이 계속 허사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최종시한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우선 수업정상화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총장은 『학생들이 불법총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터무니 없는 것으로 학생들은 학교대표인 나와 성실히 협상에 임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그러나 학생들 주장가운데 총장선출에 있어서 학생들이 총장후보교수를 사전에 심사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총장선출은 재단의 고유권한으로 학생들의 이같은 주장은 월권행위이며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총장은 또 학생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학생전체의 유급을 볼모로 하는 행동은 학생신분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총장은 『학생들은 하루빨리 전교생 유급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우선 우리 학교를 우리가 살려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 줄 것』을 부탁하고 『문제는 시간을 갖고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협의를 하면 풀 수 있을 것』이라면서 수업정상화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학생측◁
이에반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파행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재단의 전횡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라면서 그 정당성을 계속 내세우며 수업거부를 주장하고 있다.
위정량군(25ㆍ영문학과4년ㆍ대학발전위원회 학생대표)은 『우리 학생들도 유급과 휴교를 바라지는 않고 있으나 유급이 현실로 다가오면 그 책임은 문교부와 학교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지난 88년11월 학교측과 합의한 15개항 가운데 총장직선제와 대학발전위원회 인정 등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군은 『학생측이 대화거부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총장은 단순한 중재자 역할만을 맡아야 하고 협상의 대표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재단이사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장 중요한 총장직선제는 재단이 총장선출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장과는 대화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이총장이 대표라면 재단의 위임장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다.
▷문교당국◁
송봉섭대학행정심의관은 『제시된 유급시한 10일이라는 날짜는 법령과 세종대의 학칙이 허용할 수 있는 최후의 시한이며 더이상의 여지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를 단순히 정부측의 위협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의 태도는 안타까울 뿐』이라며 수업정상화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송심의관은 『수업정상화가 단순한 미봉책이 아니며 대학과 재단이 사태에 따른 자책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에따른 후속행동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학이 수업정상화를 통해 안정의 기틀을 잡는다면 빠른 시일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학생들에게 「선수업」을 당부하고 있다.
송심의관은 정부가 그동안 세종대에 대해 제재조치를 유보해 왔던 것도 같은 맥락이며 자구적 노력에 의한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와 선의의 학생들에까지 미칠지 모르는 피해를 극소화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있는 여러차례의 경고와 지난달 29일의 수업시간 단축 승인도 이러한 취지였다고 덧붙였다.<김병헌ㆍ성종수기자>
1990-07-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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