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경황중 합의/법원,“무효”판결
수정 1990-07-07 00:00
입력 1990-07-07 00:00
원고 이씨는 지난해 2월 남편 박모씨가 모해군부대소속 군용버스에 치여 숨진뒤 이틀뒤 부대측으로부터 2백50만원을 받고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가 손해배상금이 너무 적다며 합의를 무시하고 소송을 냈었다.
1990-07-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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