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경황중 합의/법원,“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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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07 00:00
입력 1990-07-07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31부(재판장 차광웅부장판사)는 6일 이규순씨(경북 포항시 일월동 684의18)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교통사고가 난뒤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합의한 것은 실질적인 합의라고 볼수없다』면서 『국가는 이씨 가족에게 3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이씨는 지난해 2월 남편 박모씨가 모해군부대소속 군용버스에 치여 숨진뒤 이틀뒤 부대측으로부터 2백50만원을 받고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가 손해배상금이 너무 적다며 합의를 무시하고 소송을 냈었다.
1990-07-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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