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임이상 교수 75% 확보해야/문교부,「설치기준령」개정키로
수정 1990-07-07 00:00
입력 1990-07-07 00:00
문교부는 6일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법정 교수정원의 4분의 3이상을 반드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요원으로 충원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임강사이상 교수요원이 정원의 3분의 2이상이면 됐다.
문교부는 이에 따라 법정 교수정원의 3분의 1을 넘지않는 범위안에서 교수 1명을 시간강사 3명으로 대체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학설치기준령을 「4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간강사로 대체할수 있도록 고치기로 했다.
기준령이 개정되면 지금까지 전임강사이상 교수요원수에 거의 맞먹을 정도의 시간강사를 둘수 있었던 각 대학들은 앞으로 전임강사 이상 교수요원수의 75% 이내에서만 시간강사를 둘수 있게 된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전임강사이상 교수요원의 충원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산업체의 우수연구인력을 객원교수로 적극 초빙하도록 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전국 1백18개(교육대 포함) 대학의 법정 교수정원이 3만6천2백8명인데도 전임교원수는 2만5천2백14명 밖에 안돼 교수확보율이 69.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전임교수요원의 확보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각 대학들이 인건비절약 등을 이유로 전임강사이상 능력이 있는 교수요원들마저 시간강사로만 채용하려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전임교원확보율을 75%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1천6백86명이상의 전임교수를 더 채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 시간강사의 적체해소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법정정원 1만5백91명인 국공립대의 전임교원은 8천2백70명으로 78.1%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으나 사립대는 법정정원 2만5천6백17명에 1만6천9백44명만 충원,확보율이 66.1%에 그치고 있다.
문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의 총교원수는 시간강사 3명을 전임 1명으로 환산한 것을 포함,모두 3만3천3명으로 전임이상 2만5천2백14명을 뺀 7천9백89명이 시간강사로 되어있어 대학의 시간강사 총수는 전임이상 교원수와 비슷한 2만3천9백67명이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각 대학들의 교지가 교사기준면적의 3배이상 되어야 하는 현행규정 때문에 기존 학교의 교사 신ㆍ증축이 거의 불가능한 점을 감안,교지의 교사기준면적을 2배로 축소 조정키로 했다.
1990-07-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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