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계약자 전매뒤 잠적/서울시,115억 회수 불능
수정 1990-07-07 00:00
입력 1990-07-07 00:00
서울시 시영임대아파트의 당초 임대계약자가 불법전대ㆍ전매후 자취를 감춰 분양금 등 1백15억원 회수가 불가능하게된 것으로 6일 밝혀졌다.
감사원이 이날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22일부터 2월3일까지 서울시내 장안ㆍ월계2차ㆍ강동1차ㆍ고덕아파트 등 시영임대아파트 2천가구를 대상으로 전대ㆍ전매실태를 집중감사한 결과 장안아파트 등 3개지구아파트 1천5백가구중 72.4%인 1천86가구의 당초임대자가 이같이 불법전매ㆍ전대후 소재가 불명한 상태임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또 시영임대아파트 경우 분기별로 한차례이상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대 등의 불법사실이 발견될때는 퇴거요구ㆍ계약해지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전혀하지 않았으며 작년 5월에는 불법전대자 60명을 적발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계공무원을 문책토록 통보했다.
서울시는 당초계약자가 불법전대후 소재불명이 되었으면 현거주자를 대상으로재분양 등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야하는데도 전혀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채 소재불명자에게 입주금납부고지서만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초계약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분양이 불가능한 경우 현거주자 가운데 선의의 매수인에 대해 특별분양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1990-07-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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