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분양가/임대차인 협의로 결정/건설부,방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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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07 00:00
입력 1990-07-07 00:00
건설부는 6일 5년간 임대후 분양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분양가격은 정부가 산정기준을 정해주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협의에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 양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시장이나 군수가 중재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아파트값의 급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임대기간이 끝난 아파트의 분양가격 산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산정기준을 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민간의 자율성을 해치고 부작용이 뒤따를 것을 우려,양측의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1990-07-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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