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과기 상품화에 역점/「과기발전 기본계획」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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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07 00:00
입력 1990-07-07 00:00
◎실용적 기술의 생산현장 접목 추진/로열티 줄여 국제 경쟁력 강화 부축/업무관장 싸고 부처간 이견 줄일 입법 시급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이 신제품 생산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현장기술 육성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학문」으로써의 기초과학분야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이같은 정책은 기초과학의 질적향상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연구실에서의 연구결과가 산업현장에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우리 산업이 취약한 대외경쟁력을 높이는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6일 정부가 발표한 「과학 및 산업기술 발전 기본계획」은 바로 국내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애로를 타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국내산업들은 심각한 기술애로를 겪고 있다. 과거에는 선진국에 기술사용료를 내고 해외기술을 들여와 국내의 값싼 노동력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고도성장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내의 임금수준이 선진국과 엇비슷하게 상승,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로는 대외경쟁력을 갖기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노동절약적이고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로 이행하지 않고는 더이상 성장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고도ㆍ첨단기술의 이전을 기피하고 있다. 지난 70년대 우리의 수출주종품목인 컬러TV 제조에 필요한 해외 기술사용료는 매출액의 3%수준이었다. 90년대의 수출 주종품목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형컴퓨터나 팩시밀리의 제조기술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매출액의 15∼20%를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를 강력한 경쟁상대로 보고 있는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경향으로 국내산업이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산업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기술애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종래 해외기술 도입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자체기술을 개발하겠다는것이 이번 대책의 기본 정신이다.

이같은 취지에 따라 정부내의 과학기술행정 추진체계가 과학기술처에서 상공부로 바뀐것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색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처가 모든 과학ㆍ기술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관할하며 기초과학분야 중심으로 연구인력과 재원을 투입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오는 96년까지 1조원 규모로 조성될 첨단산업 기술향상자금을 상공부가 맡아 관리하고 정부출연 연구소의 운영도 인건비등 기본경비 부분만 과기처가 집행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등 사업예산은 상공부등 관련부처가 관장하도록 역할분담을 재조정 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 엔진부품 형상기업합금 고주파용 세라믹콘덴서 금형 단조 열처리 도금 등 기업들의 현장애로 기술개발부문은 상공부로,고성능 가스보일러 열교환기 등 에너지절약관련 기술개발부문은 동자부로,전자교환기용 초고속 집적회로 등 첨단통신 관련기술 개발부문은 체신부로 각각 이관 된다.

그러나 과학기술행정의 주도권을 둘러싼 상공부와 과기처간의 해묵은 「영토권분쟁」의 소지가 완전히 제거됐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번대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술발전관련 입법문제와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그리고 이를 관장하게 될 연구개발사업단의 운영문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상공부와 과기처간에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입법문제의 경우 상공부는 「첨단산업」발전을 위한 특별법을,과기처는 「첨단기술」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법의 내용이 각각 자기 부처의 「영토권」과 직결되는 것들이어서 입법화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세부 산업관련 기술개발사업의 관장부처를 과기처에서 각주무부처로 이관시킴에 따라 앞으로 구체적인 개발사업과제의 선정 과정에서 각각 자기부처 소관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부처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부처간 의견조정이 이루어지기 힘든 대형 프로젝트는 매건마다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기술산업 발전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밖에 지난 2월 공식발표 했다가 상공부와 과기처간의 불협화로 취소된 당초의 「첨단산업발전 7개년 계획」에 포함됐던 내용 가운데 상당부분이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우선 첨단기술산업의 중점육성을 위해 계획됐던 광주ㆍ부산ㆍ대구ㆍ전주ㆍ강릉 등 5개 첨단단지 가운데 광주를 제외한 4개 지역이 백지화 됐다. 또 집중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던 지능컴퓨터 개발등 60개 연구개발과제도 취소됐으며 앞으로 각 부처간에 협의를 통해 경제성과 상품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할때마다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소 및 기업부설 연구소의연구 및 기술인력을 상호 교환해 기초과학분야와 산업현장간의 유대ㆍ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으나 이같은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행착오가 예상된다.<염주영기자>
1990-07-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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