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회담 합의문 12일 확정/대표단 DMZ 직항등 포함
수정 1990-07-07 00:00
입력 1990-07-07 00:00
남북 고위급회담 예비회담 실무대표들은 6일 상오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접촉을 갖고 본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 문안작성작업을 벌여 기본적인 합의를 보고 오는 12일 2차 실무접촉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우리측의 신성오(외무부 정보문화국장) 김보현(국무총리 행정조정실심의관)대표와 북측의 최우진(외교부국장) 최성익(조평통 서기부국장)대표는 이날 접촉에서 전문과 19개항에 걸친 합의서 문안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남북대화사무국이 발표했다.
대화사무국은 또 『양측 대표들은 이날 조정된 합의서안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오는 12일 제2차 실무접촉을 갖기로 했으며 여기서 마련된 최종 합의서를 오는 26일 제8차 예비회담에서 서명·교환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제 남은 문제는 서울·평양중 어느 곳을 먼저 쓰느냐 하는 등의 아주 사소한 표현상의 문제들뿐』이라고 덧붙였다.
대화사무국은 이어 『3시간반동안 계속된 작성작업에서 양측은 지난번 제7차 예비회담에서 쌍방이 각각 제시했던 합의서안을 토대로 별다른 이견없이 순조롭게 절충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남북 양측이 최종합의서에 서명하게 되면 본회담은 자동적으로 1개월이내(8월25일 이전)에 서울에서 열리게 된다.
양측이 이날 최종 확인한 19개항의 합의사항은 ▲회담명칭은 남북 고위급회담으로 하고 ▲대표단은 총리를 수석대표로 모두 7명으로 하되 대표는 장차관급으로 하고 군대표는 참모총장급 1명을 포함,2명이내로 하며 ▲수행원 33명·기자 50명에 ▲의제는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실시문제로 하자는 내용등이다.
이날 접촉서 양측은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회담의 주체및 합의서명자의 명칭표기시 국호사용문제 ▲대표단의 항공기 수송 ▲기자들의 취재활동 관련조항을 놓고 집중적인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회담주체와 국호표기도 서로 편리할 대로 하고 북한대표단의 항공기를 이용한 비무장지대 직행비행도 허용한다는 선에서 거의 모든 사항을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북한대표단은 사상 처음으로 공로로 서울에 올 것이 확실시된다.
1990-07-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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