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북한지역 개방” 발표/조평통,일방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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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07 00:00
입력 1990-07-07 00:00
◎8월15일부터 왕래 보장/정당·단체 교환방문 환영/남북한 접촉 3대 원칙 제시/보안법 철폐·비방 중지 촉구

【내외】 북한은 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허담) 성명을 통해 남북접촉과 왕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북측지역을 오는 8월15일부터 일방적으로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조평통은 이 성명에서 남북한간의 접촉과 왕래를 적극 추진시켜 나가는 데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통일문제 해결과의 결부 ▲정당단체·각계 각층 인민들의 동등한 참여 ▲법률적·사회적 조건에 의한 제한철폐등 3개항을 제시했다고 평양및 중앙방송이 6일 보도했다. 지난 3일 평양에서 개최된 정부·정당 단체 대표들의 연합회의 위임에 따라 발표된 이 성명에서 북한은 『통일문제의 해결과 결부되지 않고 순수특정한 계급계층의 이익에 복무하는 내왕이나 접촉은 나라의 분열상태를 고정화하는 데 이바지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따라 통일문제와 함께 해당분야의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해외의 정당 단체 각 계층이 북한을방문하는 것을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며 한국의 정당 단체 각 계층이 북한의 정당단체 각 계층을 초청할 경우 장소나 시일에 관계없이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또 남북한간의 접촉과 왕래에는 사상과 이념 정견을 달리하는 정당단체 각 계층이 동등하게 참가해야 하며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들의 인적 교류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북한방송들은 전했다. 북한은 특히 이 성명에서 남북한의 각 계층이 광범위하게 왕래하며 마음대로 접촉하기 위한 자유로운 사회적 환경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국측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상대방을 비방,공격하는 사회 정치적 행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변하면서 남북접촉과 왕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북한측 지역을 일방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3면〉
1990-07-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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