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사고 미보고/KAL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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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04 00:00
입력 1990-07-04 00:00
서울지검 형사5부 김제일검사는 3일 항공기사고를 내고도 교통부에 보고하지 않은 대한항공(대표 조중건)을 항공법위반혐의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대한항공은 지난88년 8월24일 B747여객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유도 등 10대를 파손시키는 등 지난85년 10월부터 88년말까지 4차례의 항공기 사고를 냈는데도 교통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7-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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