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 지사 구속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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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03 00:00
입력 1990-07-03 00:00
【대구】 김상조전경북지사의 부동산투기혐의부분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최효진부장판사)는 김전지사의 구속기간이 2일로 만료되자 대구지법에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구속된 김전지사에 대한 뇌물수수혐의는 수사를 마무리했으나 부동산투기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하고 있어 증거수집 등 보강수사를 위해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했다.
1990-07-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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