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림 관리 철저히/내무부/재개발사업으로 훼손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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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03 00:00
입력 1990-07-03 00:00
◎5백년 은행나무 절단경위 조사

내무부는 2일 최근 도시재개발사업 등으로 각종 보호수가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에 따라 이들 보호수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전국 시ㆍ도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날 지시에서 관내에 보호수로 지정된 각종 나무의 실태를 철저히 파악,훼손 또는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보호수 주변에는 반드시 철책 등 보호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관련 서울시도 이날 서울 동작구 사당4동 281의1 「은행나무골」보호수 절단사건(서울신문 2일자 사회면보도)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 현장을 확인하고 건축업자 최상갑씨(33)를 산림법 위반혐의로 관할 관악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위법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현재 주민들이 여러차례 진정서 및 탄원서를 동작구청 등 관계당국에 냈는데도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점 등을 중시,은행나무절단경위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한편,보호수의 고사를 막기 위한 수피치료 및 펜스설치 등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관할관악구청에 지시했다.
1990-07-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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