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부채경감」 대체신청기간 연장
수정 1990-06-30 00:00
입력 1990-06-30 00:00
이는 모내기등 영농기로 신청실적이 저조,지난 20일 현재 1조6천6백24억원이 신청돼 전체대상금액 2조8천2백83억원의 58%에 불과한데 따른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또 부채경감대상 농어가이면서도 대상자명부에 누락됐거나 심사 및 통보착오등으로 경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7월20일까지 농ㆍ수ㆍ축협 및 산림조합에 신고하고 읍ㆍ면ㆍ동 심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대체신청을 하면 지원혜택을 주기로 했다.
1990-06-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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