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15개 시ㆍ도서만 실시/각의,관계법안 의결
수정 1990-06-29 00:00
입력 1990-06-29 00:00
국무회의는 28일 광역자치단체인 15개 시도단위에서만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부칙 11조를 포함,총 62조로 구성된 이 법률안은 교육법가운데 들어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부분들을 별도로 분리해 입안한 것으로 오는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15개 시도의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교육위원을 두되 시군의회에서 1명씩,나머지는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돼있다.
교육위원의 정수는 관할시군을 더한 수에 그 수의 4분의 1을 더한 수로 하되 최소 9명에서 최대 40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교육위원은 모두 3백33명이 되며 경기도가 40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도가 9명으로 가장 적어진다.
정당원은 교육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했으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경영자,교원(조교수이상 대학교원은 제외)은 교육위원이 되면 그 직책을 포기하도록 돼 있다. 시도교육위원회를 대표할 교육장은 교육위원회에서,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장도 정당에 소속되지 않아야하며 교육경력 20년이상이 돼야한다.
이밖에 광역교육자치제에 따른 하급 집행기관으로 현재의 교육청을 그대로 두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교육행정 자문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1990-06-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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