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예금」 가입요건 강화/월급 30만원ㆍ재산세 연3만원으로
수정 1990-06-29 00:00
입력 1990-06-29 00:00
가계종합예금의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금융기관들은 전국은행연합회 수신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인신용평가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가계종합예금 개설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가계종합예금을 새로 드는 신청인에 대해 은행거래실적ㆍ거래기간ㆍ신용카드소지 여부등 8개 항목으로 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개설신청인의 자격도 종전 봉급생활자의 경우 월20만원에서 30만원으로,자영업자의 경우 재산세 납부실적 연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강화했다.
또 가계종합예금을 개설해줄때 전결권자를 은행차장에서 영업점장으로 상향조정했다.
금융기관들이 가계종합예금의 개설요건을 이같이 강화한 것은 최근 가계수표 전문사기단이 주민등록증번호를 위조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않은 가입희망자를 모집해 가계종합예금을 트고 불량수표를 남발하는등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990-06-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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