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ㆍ비디오 제작 공륜서 사전심의/각의,법안 의결
수정 1990-06-22 00:00
입력 1990-06-22 00:00
이 법률안은 판매ㆍ대여 등의 목적으로 제작ㆍ수입ㆍ복제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시 연소자시청 가부를 아울러 결정토록 하는 한편 음반및 비디오물에 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해서도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전통사찰보존법을 개정,지금까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던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허가에 관한 권한을 문화부장관이 직접 관장토록 했다.
1990-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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