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작업으로 돼지새끼 유산”/양돈업자 건설회사에 손배소(조약돌)
수정 1990-06-21 00:00
입력 1990-06-21 00:00
한씨는 소장에서 피고회사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청평컨트리클럽의 건설공사를 하면서 사전통보 없이 다이너마이트로 발파작업을 하는 바람에 1㎞정도 떨어진 농장의 어미돼지들이 폭발음과 진동에 놀라 유산하거나 새끼를 물어죽였다고 주장,『예상되는 피해액 5천4백34만여원 가운데 우선 1천만원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한씨는 또 두회사의 발파작업으로 양돈사에 금이가고 어미돼지들이 젖이 잘 나오지 않아 새끼의 발육속도도 2배정도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1990-06-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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