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작업으로 돼지새끼 유산”/양돈업자 건설회사에 손배소(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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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21 00:00
입력 1990-06-21 00:00
○…경기도 가평군 하면 대모2리 254에서 양돈업을 하는 한규선씨는 20일 우성건설(대표 최승진)과 한국도로전산주식회사(대표 임성호)를 상대로 서울형사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씨는 소장에서 피고회사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청평컨트리클럽의 건설공사를 하면서 사전통보 없이 다이너마이트로 발파작업을 하는 바람에 1㎞정도 떨어진 농장의 어미돼지들이 폭발음과 진동에 놀라 유산하거나 새끼를 물어죽였다고 주장,『예상되는 피해액 5천4백34만여원 가운데 우선 1천만원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한씨는 또 두회사의 발파작업으로 양돈사에 금이가고 어미돼지들이 젖이 잘 나오지 않아 새끼의 발육속도도 2배정도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1990-06-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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