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로 운전연수 교습소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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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17 00:00
입력 1990-06-17 00:00
서울 관악경찰서는 16일 무허가 운전교습소인 한독자동차학원대표 조한태씨(41ㆍ인천시 북구 산곡1동 61)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88년6월 서울 관악구 신림5동 1425 삼우빌딩 201호에 무허가 운전연수학원인 한독자동차학원을 차려놓고 지금까지 프라이드 등 승용차 5대를 이용,1만4천여명의 시내연수교습생을 모집해 1시간에 8천6백원씩 모두 1억1천여만원을 받고 운전교습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6-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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