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가격 고시제 안지켜져/동자부 조사,한장 38원 더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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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16 00:00
입력 1990-06-16 00:00
연탄가격 고시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소비자들은 이같은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9일 동자부가 발표한 「연탄유통가격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지대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의 경우 고시가격보다 장당 12∼38원정도 더 주고 연탄을 사쓰고 있으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의 경우도 5원정도 비싸게 사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장당 1백95원(판매료 및 마진포함)이상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파트는 층당 5∼10원정도 비싸게 받는 등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의 80.3%가 고시가격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0-06-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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